휴미라, 36주 이상 치료에도 보험급여 적용

입력 2018-11-29 10:58  

중증 화농성 한선염 환자에게서 24주간 효과 유지될 경우
36주 이후에도 보험급여 확대‥12월부터 지속치료 가능





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홍기)는 12월 1일부터 중증의 성인 화농성 한선염 환자의 휴미라 치료시 24주 간격 평가에서 효과가 유지될 경우 36주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TNF-α 단일클론 항체인 휴미라는 화농성 한선염 치료에 허가된 생물학적 제제다. 기존 휴미라 보험 급여 기준은 화농성 한선염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어야한다. 또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Hurley stage III ) 환자에게 최대 36주까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됐었다.

이번 급여 확대로 휴미라를 12주간 사용 후 농양 또는 배출 누관 개수의 증가가 없으며,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24주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에 대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화농성 한선염은 고통스러운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화농성 한선염은 전 세계 성인 인구의 1~4% 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가별로 유병률이 다양하다. 주로 겨드랑이와 서혜부, 둔부 및 유방 아래의 피부에 통증이 심한 재발성 농양과 결절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화농성 한선염은 환자의 일상생활과 업무 능력, 신체 활동, 정서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농성 한선염 환자의 다른 치료 옵션으로는 절개배농, 병변내주사요법, 병변이 있는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 및 염증을 줄이고 이차적인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가 있다. 화농성 한선염은 계속 질환이 진행하는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증의 초기 증상은 다른 염증성 질환과 구별이 어려워 화농성 한선염 환자 대부분이 진단과 치료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수술을 하더라도 두 곳 이상 부위에 수술을 한 환자는 단일 부위 수술 환자에 비해 재발율이 더 높고 젊은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재발율이 더 유의하게 높았다. 화농성 한선염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 전략을 세우고 악화요인이 되는 생활습관 관리를 위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희정 분당차병원 피부과 교수는 "화농성 한선염에 대해 36 주 이상 휴미라 지속 치료가 가능해져 반복되는 염증성 결절, 통증 등의 화농성 한선염 증상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험급여 개정은 'PIONEER 제3상 오픈 라벨 확장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휴미라를 1주 간격으로 지속 치료시 중등도에서 중증의 화농성 환자의 질환이 장기간 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168주차에 치료를 받은 환자 52.3%에서 치료효과가 유지됐고 새로운 안전성 관련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국애브비 측은 설명했다.

정수진 한국애브비 의학부 전무는 "휴미라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건강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미충족 수요가 있는 질환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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